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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의 주거침입죄 관련
  • sehmm
    조회 수: 38, 2022.03.10 16:38:22
  • 보통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일방 배우자의 허락하에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참고로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타방 배우자가 집에 별도의 짐금장치를 한 경우, 이를 훼손하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잠금장치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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