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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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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주 토요일 2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6시까지,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일정 기간 더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면접교섭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외 자녀를 보여주기 싫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