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여부, 그 방법 및 액수나 비율 등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그에 관하여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연금, 공무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연금공단에 연금의 분할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한편,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이 된 경우, 타방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쌍방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확정도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별거시까지 보유한 재산을 별거 이후 일방 당사자가 처분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이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혹은 그 재산자체)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