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외국인 B와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A의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의붓시아버지는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B녀는 과거에 출산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A는 이를 근거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 법원은 출산 경력은 당사자가 혼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B녀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혼인취소사유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출산 경력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해야 하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법 제816조 3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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