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의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 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30년 자녀 2명,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으로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로 분할비율을 정하였습니다.
36 | 61 | |
35 | 63 | |
34 | 47 | |
33 | 118 | |
32 | 165 | |
31 | 99 | |
30 | 144 | |
29 | 533 | |
28 | 431 | |
27 | 782 | |
26 | 296 | |
25 | 582 | |
24 | 441 | |
23 | 380 | |
22 | 163 | |
21 | 400 | |
20 | 1350 | |
19 | 335 | |
√ | 419 | |
17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