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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가정폭력범죄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 및 제280(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8(사자의 명예훼손),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