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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축출이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426 판결).

 

2)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혼인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가정생활이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고소를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아내의 이혼소송이 각하된 후에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간통에 대처하여 상간자를 처벌하고 배우자의 회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청구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4. 5.27. 선고 94130 판결)


3)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된 사실을 기초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90판결).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