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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1990년 민법이 개정될 때 도입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성과는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는 청산적 성격과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자력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부양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