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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가장혼인입니다.

가장혼인은 당사자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이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이 없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혼으로 청구를 변경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