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가장혼인입니다.
가장혼인은 당사자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이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이 없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혼으로 청구를 변경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