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를 하였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전제사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