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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파탄상태에 빠진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진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을 하였고 그 후에 실제로 합의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위 약정은 유효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추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를 하였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전제사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