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인정하는 경우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하여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의 혼인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