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혼은 외국 법원에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바로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외국재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외국법원의 판결문, 확정증명서, 판결번역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