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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혼은 외국 법원에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바로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외국재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17(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외국법원의 판결문, 확정증명서, 판결번역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