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여 부부재산에 관해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순수한 별산제를 취하게 되면 가사 및 육아 활동으로 가정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재산관계에 반영되지 못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에 의한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1991. 1. 1.부터 시행함으로써 별산제의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성과는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는 청산적 성격과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자력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부양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고려가 되는데, 대부분의 판결은 청산적 요소를 기본으로 부양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나, 청산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채 부양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