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서 발급받을 경우 과거 혼인경력이 모두 노출되어 이혼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면이 있는데, 법무부는 특정증명서 제도를 마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이혼이나 친권 등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 가정, 이혼과 입양 경력자 등은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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