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대상은 그 소유명의를 불문하고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은 통상 별거 시에 종료가 되므로,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장래의 수입 가령 부부 일방이 향후 수령할 연금이나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3.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