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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쉽습니다.

 

1) 혼인의사가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통관계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혼인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당기간 동거를 계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의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그와 같은 방식이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2) 사실혼은 혼인의사 하에 상당기간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어야 인정되므로 단기간의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결합관계에 대하여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