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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사법경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수사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성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