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