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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몇 십년간 별거생활을 하면 자동이혼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별거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려면 만나서 협의이혼을 하든지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3개월 안에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법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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