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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포괄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인한 재산탕진, 이유 없는 부부관계의 거부, 부당한 피임, 지나친 사치, 신앙차이 등 마지막 6호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째와 여섯째 사유는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그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6개월이 지나면 외도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