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든 K씨가 본처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으나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확대하였는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언제가는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판결입니다.
| 36 | 171 | |
| 35 | 198 | |
| 34 | 173 | |
| 33 | 280 | |
| 32 | 238 | |
| 31 | 173 | |
| 30 | 229 | |
| 29 | 611 | |
| 28 | 493 | |
| 27 | 858 | |
| 26 | 363 | |
| √ | 659 | |
| 24 | 515 | |
| 23 | 451 | |
| 22 | 220 | |
| 21 | 468 | |
| 20 | 1447 | |
| 19 | 416 | |
| 18 | 485 | |
| 17 |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