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36 | 116 | |
| 35 | 144 | |
| 34 | 117 | |
| 33 | 208 | |
| 32 | 194 | |
| 31 | 135 | |
| 30 | 186 | |
| √ | 564 | |
| 28 | 460 | |
| 27 | 821 | |
| 26 | 322 | |
| 25 | 613 | |
| 24 | 474 | |
| 23 | 412 | |
| 22 | 186 | |
| 21 | 427 | |
| 20 | 1405 | |
| 19 | 367 | |
| 18 | 447 | |
| 17 | 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