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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까?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의 성격이 청산 및 부양적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무관하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까?

법원에서는 부부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한 뒤 소득재산(빚)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린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원행정처나 국토해양부에, 배우자 소득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 예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보험은 해당 보험사에 조회를 신청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외도 때문에 집을 나간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하여 청산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