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자녀의 성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6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감안해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에 초래되는 친부와의 유대 관계 단절 및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 재혼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자녀의 나이가 어려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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