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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의 채무성격
  • se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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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자신의 아내 을과 상간남 병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을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고, 병은 위 금액 중 1,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판결 후 자신이 을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돈과 을의 위자료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하였는데, 2심법원은 위 상계계약으로 인해 을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러한 효력은 병에게도 미친다고 하여 병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판결과 달리 병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배우자의 위자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며, 보증인처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위자료를 모두 갚으면 상간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어지고, 배우자가 일부만 갚으면 상간자는 일부 액수만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위자료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효력은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경우에 채무가 소멸하고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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