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상대방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긴급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나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됨).
물론 위 지원금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상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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