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모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자녀의 나이, 쌍방의 직업,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