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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혼한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혼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거나 2회의 통지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