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호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부부의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도 아닙니다.
한편, 사실혼도 위와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