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남의 폭행 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과 결혼 때문에 진 빚 4800만원 중 절반을 을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갑녀에게 위자료는 인정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상당수 빚이 별거 이후 발생하여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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