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금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36 | 226 | |
| √ | 251 | |
| 34 | 243 | |
| 33 | 374 | |
| 32 | 279 | |
| 31 | 204 | |
| 30 | 279 | |
| 29 | 645 | |
| 28 | 529 | |
| 27 | 895 | |
| 26 | 386 | |
| 25 | 689 | |
| 24 | 542 | |
| 23 | 477 | |
| 22 | 243 | |
| 21 | 495 | |
| 20 | 1474 | |
| 19 | 443 | |
| 18 | 510 | |
| 17 |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