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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 끝난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의 말의 모두 들어보고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중일 경우

사전처분을 통해 재판 중에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고 있으니 재판 기간 중에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