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는 경우 간혹 자녀 탈취가 문제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나자 일방 배우자가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행정적인 지원 업류를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