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이혼사건에서 비양육친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유책행위의 개별적인 사유가 ‘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결정됩니다.
3. 비양육친이 심판이나 협의에 기하여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친 등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시, 장소, 방법 등 면접교섭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원칙적으로 양육친이나 비양육친이 재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의 복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건본인이 만 1세일 때 이혼한 후 청구인이 다른 남성과 재혼하여 사건본인이 다른 남성을 친부모로 알고 따르면서 동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생부의 면접교섭을 잠정적으로 배제한 사례도 있고,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의 시점을 특정하여 그 때부터 면접교섭을 허용한 예도 있습니다.
5. 양육친의 반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의 양육비에 관한 의무이행의 해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양육비 지급능력이 충분한 비양육친이 그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7. 미성년자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린 나이의 자녀의 경우 양육친 등의 영향으로 그 의사가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