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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간의 합의,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해소됩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될 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과 다툰 후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