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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접수와 헌법위반
  • se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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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진행이 됩니다.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접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혼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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