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오는 것이 불리합니까?
이혼소송에서 유책성은 혼인기간 중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도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별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집을 나온 기간이 길지만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법원에 몇 번 정도 가야합니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만 출석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라고 법원에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통상 1번 정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권이나 이혼원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에서 조사를 명하는데, 이 경우 2차례 정도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결국 가사조사까지 하게 되면 총3번 정도 법원에 오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번 정도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혼만 구하는 사건에서부터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구하는 사건, 그리고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나는 사건은 조기 조정이 되어 2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은 1년 2개월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