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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공단에 청구를 하면 혼인기간을 계산하여 분할을 해 주게 됩니다.

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분할은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분할도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