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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2014.PNG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5월 30일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2012

201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제정·공표 이후의 적용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및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에 관한 새로운 통계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육비 액수의 적정화, 현실화가 특징입니다(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구체적 수치는 양육비 위원회나 공청회의 가치판단은 전혀 반영된 바 없고, 오로지 실사에 의한 통계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


 

201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통점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저 양육비 개념을 도입

차이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전국 법원에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산정기준표를 따로 공표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공표하되, 지역 요소는 개별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서 고려

양육자녀 1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산정기준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기준표를 만들고, 자녀 수를 가중, 감경요소로 적용

자녀 나이 구간을 0~2, 3~5, 6~11, 12~14, 15~17, 18~20세로 표현함

 

혼동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자녀 나이 구간 표현 방식 변경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녀 나이는 19세 미만까지임. 그럼에도 자녀 나이를 21세 미만까지 표시한 것은, 19세까지만 계산할 경우 통계의 기초가 되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시하게 된 것일 뿐, 양육비 지급의무가 21세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님(다만,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법원 내외에서 합의의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

최저양육비 개념이 최초 도입됨

2012년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의 최저양육비에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양육자녀 2명인 경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거주지역, 자녀수 외에 다른 가산, 감산요소들을 열거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맡김

거주지역, 자녀수 외에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재산상황 등이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중, 감산 요소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