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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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
○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저 양육비 개념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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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전국 법원에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산정기준표를 따로 공표
|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공표하되, 지역 요소는 개별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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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녀 1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산정기준표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기준표를 만들고, 자녀 수를 가중, 감경요소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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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구간을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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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자녀 나이 구간 표현 방식 변경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까지임. 그럼에도 자녀 나이를 21세 미만까지 표시한 것은, 19세까지만 계산할 경우 통계의 기초가 되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시하게 된 것일 뿐, 양육비 지급의무가 21세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님(다만,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법원 내외에서 합의의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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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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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양육비 개념이 최초 도입됨
| 2012년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의 최저양육비에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양육자녀 2명인 경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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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자녀수 외에 다른 가산, 감산요소들을 열거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맡김
| 거주지역, 자녀수 외에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재산상황 등이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중, 감산 요소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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