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판이 끝난 경우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
(1)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월급에 압류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30일 이내 구금을 해 달라는 감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얼마를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닐 경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거나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에 불응하면 감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최종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으니 재판 기간 중에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