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소송의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국내이혼소송과 마찬가지이지만,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될 주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면 3개월 정도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없는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7개월 정도 이후로 재판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장이 대법원, 외교통상부, 한국대사관 등을 거쳐서 송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문도 다시 번역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판결문과 번역문이 다시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