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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혼인의 연령위반·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의 금지위반·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 입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셋째 유형으로는 학력, 경력,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경우, 이혼한 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 등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어서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 혼인 취소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