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①부터 ③까지의 임시조치는 중복가능).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①②③은 2개월이고, 2회 연장 가능하고, ④⑤는 1개월이고, 1회 연장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②③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송치한 검사 또는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4호부터 8호까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판사는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