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영위하던 부부가 가정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돈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돈을 받은 쪽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인해 협의사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하였고, 다시 재판에서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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