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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에 비례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법관이 재판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로 정합니다.


판례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므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