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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