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검찰이 가정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013. 7. 7. 가정폭력 사범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수사 할 수 있고, 기소유예처분이 돼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또한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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