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 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종전에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36 | 101 | |
35 | 121 | |
34 | 92 | |
33 | 181 | |
32 | 186 | |
31 | 122 | |
30 | 174 | |
29 | 555 | |
28 | 452 | |
27 | 801 | |
26 | 315 | |
25 | 603 | |
24 | 463 | |
23 | 401 | |
22 | 182 | |
21 | 419 | |
20 | 1387 | |
19 | 355 | |
18 | 437 | |
17 | 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