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 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종전에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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