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부부간의 강간죄
  • sehmm
    조회 수: 174,
  • 법률뉴스.jpg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 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종전에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댓글 0 ...

http://tolaw.kr/qjqfbfsbtm/791
36 61
35 63
34 47
33 118
32 165
31 99
30 144
29 533
28 431
27 782
26 296
25 582
24 441
23 380
22 163
21 400
20 1350
19 335
18 419
17 401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