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월부터 부산가정법원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나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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